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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년 실업급여 총정리(+최저 임금)

by 알고싶은정보  2020. 11. 24.

2020년이 시작된지 엊그제같은데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어려운 한해를 보낸 분들이 많을것이라 예상되는데요

2021년이 되면 올해처럼 변수들이나 여러 일들이 또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더 복잡한 한해가 되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됨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나 여러가지들이 변해 또 적응하는 시기가 될 것인데요

2021년이 되면 또 하나 크게 달라지는 것이 매년 관심있는 2021년 최저임금과 2021 년 최저 임금 월급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월급

내년 2021년의 최저임금은 작년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서 130원인 1.05%가 인상되며 살짝 오른 8,720원 입니다.
주당 40시간을 근로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시 주휴 수당은 매주 69,760원 이며 일급과 같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최저 임금 월급은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산하면

8,720원X209시간으로 총 받는 금액이 1,822,480원이 월급이 됩니다.

 

소정급여(실업급여)

2021년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제작년 이후로 개정된 부분이 없어서

아래의 표로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실업급여 액수

 

내년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본인이 정확한 실업급여액을 알고싶다면 
평균임금이라는 개념과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으로

계산방식은 (3월간의 월급여총액) + (연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 입니다]

 

소정급여일수(위에 설명)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정하여 일함,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도 무조건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구해지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Ⅹ 소정급여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상한액

2019년, 2020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2021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대로 66,000원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더 기다려봅시다!

2021년 최저임금 하한액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55,808원 이고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와 하한액이 변경되는 조항을 둠)
제작년 9월의 하한액(60,12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60,120원으로 적용합니다.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이 안되면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60,1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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