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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2+a(+주요시설 총정리)

by 알고싶은정보  2020. 11. 30.

사회적 거리두기 2+a(+주요시설 총정리)

국내에서 3차 유행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1.5단계로,

부산·강원·영서·경남·충남·전북 등은 2단계로 각각 상향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지금 단계를 유지하지만,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알파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a 의 대비책으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 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습니다.(맨 위 사진 참고)

수도권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감안해 2.5단계를 시행 하려 했지만,

서민경제를 고려한 조치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2+a)에 대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우나,

에어로빅학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a 에 따라

사우나·한증막 운영, 아파트내 편의시설의 운영이 전면 올스톱(all stop)됩니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피하고 싶은 고육지책으로 현행 2단계 조치에서

사우나 내 한증막, 에어로빅 등 고위험 실내체육시설(GX류) 운영을 추가로 금지

 

하는 '2단계 플러스(+) 알파(α)' 2+α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과거 거리두기 3단계 제도를 운용할 때 1.5단계, 2.5단계를 임의적으로 적용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공격적인 거리두기 격상보다는 위험한 지역이나 시설만 추가로 '핀셋 규제'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인데, 방역당국은 이를 '정밀방역'으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a때문에

최근 신규 확진자가 부쩍 많아진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지역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겠다는 예고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충하자면,

오는 2020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a 2+α 방침에 대한 관심은 수면위로 떠올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일반관리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목욕장업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이용 인원 제한과 음식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사우나 한증막 공간(발한실) 운영을 추가로 중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a의 주요 타깃인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에서 추가로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의 집합 금지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a의 정책 타겟인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이 생길 위험이 높고

학생·강사들이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운영을 금지합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고려해 입시생을 위한 교습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은 모두 금지합니다. 

방역당국은 10명 이상이 모이는 회식과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29일 0시 기준

지역발생 1주간 평균 확진자는 4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틀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a 으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도 서민경제 논리에 방역이 뒤 로 밀렸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확진자가 몰려있고, 전국이 규제 대상에 오르는

2.5단계 격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을 배려한 방안이지만, 이번 조치에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도권 사우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α를 시행하더라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온탕과 냉탕 등 목욕은 허용하되,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 설비 이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많은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방역적으로 타당한 조치지만,

확진자가 있는 장소에서 온탕이나 냉탕 이용이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의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금지하는 것도 

강제력이 없는 만큼 권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가오는 12월 초 본격적인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점도

거리두기 '2+α' 방안이 나온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확산세 세금만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이 옳았는지는 수일 내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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