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분들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포함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가 되겠네요. 중기부는 1차 지원 대상 276만명에게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11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버팀목자금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누리집 2차 신청
추가적으로 1차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5~28일 오후 12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세요. 오후 12시 이후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신청할 시에는 다음 날 오전 3시 이후에 지급됩니다.
문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일 경우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버팀목자금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해 버팀목자금 누리집(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에 대한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위에 안내드린 링크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할 경우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
1월 13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예 : (1.11일) 123-56-00007인 경우,
(1.12일) 123-56-00008인 경우
(1.13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1월 25일 이후로는 실외겨울스포츠 시설과 부대업체 그리고 숙박 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2020년 1~11월 개업 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 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하면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즉 버팀목자금 대상 이었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 받지 못하신분들은 2월 1일부터 신청하여 2~4주 내로 받아보실 수 있는 확인지급대상자이십니다. 궁금한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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