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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500만원 피해업종 금액 지급일 날짜)

by 알고싶은정보  2021. 3. 3.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한 4차 재난 지원금의 금액에 대한 규모가 무려 19조 5천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과 대상, 액수가 3차때보다 훨씬 더 늘은 상황인데요, 소상공인 분들과 고용 취약계층 분들에게 69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지원금 예산

지난 국무회의에서 1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비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발표했고,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젝트에 6조7천억원을 투입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대상자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눠서 지급했었던 3차 때와는 달리, 피해업종에 대한 지급 기준은 현행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하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달 초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완화된 업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4차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자와 금액은 이렇습니다.

 

  •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리두기 연장 업종) -  500만원 지원

  •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금지 조치가 완화돼 운영이 재개) - 400만원 지원

  • 식당과 카페, 숙박업, 피시방(집합제한업종) - 300만원을 지원

  •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종) - 200만원 지원

  • 일반업종2(매출이 감소한 업종) - 100만원 지원

*일반업종(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연매출 10억원 이하))로 구분

 

특히, 이번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2차 프로젝트인만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을 없앴고,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복수 사업체를 모두 지원합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최대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줍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페이스북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미 생긴 빚은 국민이 결국 다 갚아야 하는 만큼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대책부터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다. 혼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최대 2배(4곳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역 조치 대상에 해당하면 3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에서 혼자 헬스장 4곳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헬스장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전기요금 감면분을 더하면 A씨는 최대 1,1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혼자 사업장 3곳을 운영하는 J양 같은 경우 지원금의 180%, 2곳을 운영하는 B군은 지원금의 150%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가령 집합금지 완화 업종인 학원(지원금 400만원)을 3곳 운영하는 K씨는 720만원을 받고,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지원금 300만원)를 2곳 운영하는 C씨는 450만원을 지급 받는 식이다.


3. 한편 여행사 1곳을 운영하는 D씨는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행·공연업 등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해당해, 기존 일반 업종(100만원)보다 지원 금액이 많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1. 소상공인 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니라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노래방과 헬스장을 1곳씩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전기료 감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지나요?

1.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면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지원금은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노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인데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이라면 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3월 29일에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일 경우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직·폐업 가구에 50만원…저소득 대학생에게 250만원 장학금을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코로나19 이후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쉬게 됐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의 경우 관련 증빙을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2.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될 방침이다.



청년 대상 지원금도 있나요?

1.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돌봄 비용 지원은 없나요?

1.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교·휴원 조치가 있을 때 무급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돌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원 규모다.


현금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도 있나요?

△ 저소득 근로자나 특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의 ⅔까지만 융자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모든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직 등 피해업종 분들과 모든 국민분들이 이번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한결 나아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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