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거주지(+출소일)
조두순이 12월 12일 출소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 김나영을 강간 폭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이라 불렸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로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절시킨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조두순 거주지 에서 이사하는 동네가 와동 이라고 합니다.
일단 들은 찌라시로는 창동빌라쪽 에서 강서고등학교 방향
효자빌라 라는데
슈퍼마켓 이나 편의점 갈때 망치들고 가야하나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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