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제도 주제인 만큼 조금 무겁게 작성해보겠습니다.
조두순은 1952년 10월 18일 태어났다. 또한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으며 일용직에 종사했다.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력 한 죄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조두순은 28살 때 삼청교육대로 간 경력이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08년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 전과가 무려 17 범이었다.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조두순은 출소예정이다.
현재 약 3개월 남은 상태이다.
범죄 행적
길 가던 여성 강간
1983년 8월 조두순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당시 19세)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이 술 먹던 사람 살해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모씨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찬양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1996년 5월 31일 경기 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여아 강간 상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기와 항문을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11]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조두순은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에는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며 정말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성기를 절단하는 처벌을 달라고 호소했다.
정말.. 잔인하지 않을 수가없습니다.. 아마 20대 초반~ 10대 중반분들까지는 많이 모르실 듯한데
꼭 보시고 경계심을 갖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큰 사건인 나영이 사건을 알아보고 넘어갈 것인데요
정말 나영이 부모님께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고 회복되기 어려운 힘든 일일 것 같네요..
↓↓↓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먼저 조두순은, 피해자를 교외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조두순의 친척들도 이사를 갔는데 왜 조두순은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직접 이사를 가신다고 기사도 떠있는 상태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274
또한 위의 글 내용과 같이 조두순으로 인한 법도 생겼는데요
'조두순 보호수용법'과 '스토킹 처벌 강화법'입니다.
그중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보호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 항목이다.
하지만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탓에 그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도 상세 주소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
이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신상정보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 이른바 '조두순 공개법'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과 현재 공개 중인 성범죄자 73명의 신상정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학대 아동을 마주친 당신,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고 있나요?
'조두순 감시법'도 등장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19살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부착자는 주거지역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외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가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학교 주변 5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신 미약'을 참작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감경 조항에서 술이나 마약을 제외하는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 소식을 이웃에 우편 대신 문자 메시지로 공지하는 법안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법안 공포 후 유예기간을 두지 않더라도 상임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법안은 형이 얼마 남지 않은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만 지역사회 우려를 고려해, 법무부는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놨다.
통상 관제요원 한 명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 16명을 담당하지만, 조두순에게는 한 사람의 전담 요원이 맡아서 밀착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 관찰관들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점검도 하게 된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자와 접촉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 중이다.
이 중엔 피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조두순과 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 가까워지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013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영화 '소원' 이 나오기도했는데요..
얼른 확실한 대비책이 나와야겠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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