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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학폭에 대한 충격적 복수(+학폭법, 학교폭력실태)

by 알고싶은정보  2020. 9. 30.







30일 오전,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감받았다고 합니다.


A군은 과거 초등학생시절,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 B군을 고등학생때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괴롭힘에 대한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올해 3월 B군의 집을 찾아가

"너, 나 기억하지 않냐, 나한테 사과 해야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B군이 그에대해 "무슨 일이냐" "기억 못한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과 복부, 어깨 등을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재판에 넘겨졌다는데요


A군은 그저 과거에 대한 앙갚음으로, 복수심으로 찾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과가 있었으면 용서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학원폭력은 몇십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어 늘 문제가 발생해왔는데요. 진정 해결방법은 없는걸까요?





결국,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 A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징역 2년으로 충분한것일까요?,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지만 살인 동기가 있었고 수차례 흉기로 찌른 의도를 보면.. 우리나라 법도 너무 청소년을 보호해준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의 실수라고하나 그것으로 사람이 죽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도 학원폭력 가해자 B군은 이 일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부위 대부분이 일반적인 급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폐가 찢어지고 심장 부근까지 상처를 입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과 B군이 괴롭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B군의 동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들어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네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학폭피해자, 살인동기를 가진 복수)A군의 2년형과 3년 집행유예,

(학폭가해자, A군의 칼질에 의한 희생자)B군의 전치 4주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폭의 실태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로 보이는 폭력 뿐아닌,

정서적인 폭력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SNS를 이용하여 인신공격, 정신적 훼손 등 하루에도 수차례 괴롭힌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2년전 발표한 약 1달동안의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을 대상으로한 (90000명) 표본조사에서

학교폭력 발생원인 1위는 "단순한 장난(30.8%)"

2위는 "특별한 이유없이(20.6%)"

3위는 "피해 학생의 말과 행동, 외모 등이 이상해서(15.9%)"

4위는 "가해 학생의 힘이 세서(10.4%)" 등으로 나왔습니다


피해 유행별로는 언어 폭력이 42.5%로 가장 많이 나왔고

신체폭행이 17.5%, 집단 따돌림 15.2%, 사이버 괴롭힘 8.2%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매일 고통속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처리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고 시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학폭에 대한 정부의 방안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피해학생은 사건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사항 및 각종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부모 등)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으로 학교폭력, 학원폭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될까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그아이는..? 



학폭에대한 여러 정책들도 있고 위 사진 처럼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계를 내도 그에대한 적당한 학폭 근절책, 합당한 대안,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매년 2회씩 시행되는 학폭 조사가 근절책보다는 통계 자로에만 제시된 관행적 행정 만능주의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비판을 새겨 들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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