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결혼식, 노래방)

by 알고싶은정보  2020. 10. 12.

어제 10월 11일 부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관한 대처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정의와 어느시설이 이용가능하고 어떠한 행동이 불가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코로나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의

감염병 발생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라고도 하며, 일일 확진환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사례의 비율이 5%미만이며,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되거나 억제되고 있고, 방역망 내의 관리비율이 증가하고 있거나 최소 80%이상 유지될 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발령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목표는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감염병의 전파를 의료체계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에 따른 일상생활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는 근무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게에 따른 스포츠 행사는 관중수를 제한하며 고위험 시설의 운영 자제를 요청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장소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노래방)

오늘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함에 따라 노래방도 운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 등교수업은 교내 밀집도를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로 확대되며 고등학교는 동일하게 3분의 2이하로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더라도 초등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하기로 하는 한편,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키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원)

학원은 기존 운영하던 학원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학원도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됨에 따라, 

정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교회)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예식장)

예식장 또한 마스크와, 방역 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지침을 준수하면 운영 가능합니다

 

 

올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2단계 - 3단계 진행상황

 

1월 20일에 첫 환자발생

3월 22일부터 약 1달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되었고

 

8월 16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전국)

 

8월말이 피크였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올랐다가

 

9월 13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0.5단계 격하

 

그리고 어제 날짜인 10월 11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이 마스크 쓰는사회, 손소독제 쓰는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

이 3가지는 우리 평생에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보다 높았던 관계로 노래방, 공공시설등 이용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했으니 더 조심하고 건강히, 즐길것을 최대로 즐기면서 또 조심히!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