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이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일반업종, 집합 금지업종, 집합 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 지원금인 새 희망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추석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재학솬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지원되며, 지워금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이 신청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의 매출, 소득증명서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로 확인하며,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 집합 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 집합 금지 업종 : PC업종,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등 고위험 시설,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15만명
정부가 지정한 집합 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클럼/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대상에서 제외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혜택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시행 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종사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 및 집합 제한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와 연매출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일반업종 :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 집합 제한업종 :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 50만 원 추가 지원 = 150만 원
- 집합 금지 업종 :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 + 100만 원 추가 지원 = 200만 원
일반업종
음식점이나 300인 미만의 학원, 목욕탕, 실내 결혼식장, 온라인 판매자, 개인택시기사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매출 기준은 4억 원이고, 매출 감소 기준은 기준일 대비 1만원이라도 감소한 경우,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법인택시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업종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집합 제한업종
대상 업종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에서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150만 원 입니다.
지원 제외업종
지원제외대상은 법인택시기사, 골프장, 약국, 동물병원,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금융업, 보험업, 임대업, 성인오락시설, 복권판매업, 경마 업종, 동물 경기장 등의 운영업입니다. 또한 전화방, 안마시술소, 키스방,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 도매업, 클럽, 유흥시설, 사행성 업종, 감정평가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고액자산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소규모 부동산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만 명을 대상으로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2020년 1월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자료 등을 확인하여 매출 감소가 확인 된 경우 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합니다. 2020년 개업하여 부가세 신고가 안되었다면 추후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는 6~7월 대비 8월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카드 또는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금융지원 프로그램
1단계 금융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 PC방, 실내 집단 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에서 1천만 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2단계 금융지원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 지원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한도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약 50만명입니다.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한도가 확대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1, 2차 중복 지원 가능
9월 23일(오늘)부터 신청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차,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2차 프로그램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우
2차 프로그램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EX)2차 프로그램 1천만 원 이용-> 2차 프로그램 추가 1천만 원 가능
1차: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차: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이상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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